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저로써는 다니면서 항상
주변 아파트나 건물 땅 등을 유심히 보곤 하는데요
노후를 위해서 평소에 부동산 공부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습관적으로 주변 위치나 상권 등을
자주 관찰 하는 편입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아파트 시세를 자주 확인 하곤 하는데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조회하고
확인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실거래가와 시세 의 차이점을 알아 볼까요
◈ 실거래가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 매수자
와 매도자 둘의 합의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 실제 거래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매수자 매도자 모두는 이
실거래가를 신고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그것인데요 2006
년 1월 부 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는
부동산 거래 감세를 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입하는 계약서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 목적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위반 시 신고 의무 불
이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매도자 매수자 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 업자 가 신고 하지
않을시는 벌금은 동일하며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쳐 보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신고 의무는 부동산 중개업자 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하지만 당사자 간 직거래 시 에는 필히 거래 당사
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 시세란 용어 그대로 현재시점 의 가격으로
감정평가액 이나 해당지역 의 예상 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시세가 필요한 이유는 실거래가
가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대략적인 금액
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세를
산출 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래가 일어났던 매물들에
대해 실제 거래 가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 하
에 조회할수 있는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분양권,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실거래가를
조회 할수 있는데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검색창에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 웹사이트가 떠는데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등 을 각각 조회 할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예로 조회 해볼까요
우선 기준년도를 정해주시고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후 조회하고자 하는 시도 나 시군 선택후 검색
하시면 되는데 만약 아파트 이름을 아신다면
단지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해운대구 에서 핫한 엘시티를 한번
검색 해보겠습니다
단지명 으로 입력하니 2020년 기준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건축년도,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엘시티 가격이 역시 후덜덜 하네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조회를 원하시는 년도가 있으면 해당연도 를 입력후
조회 하시면 해당년도 를 월별로 모두 조회 가능
하고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주소를 검색하지 않고 지도위에서 바로 검색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도상에서 사진위에 동그란 파란색
지점을 클릭하면 단지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세보기를 선택후 원하는 매물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원가입이나
다른 귀찮은 절차가 없어 간편하고 편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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