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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와 상식

민식이법 폐지 논란

by 꼰살레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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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 국회 통과 후 2020년 3월 25일 

부 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이 민식이법 폐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제 지인 분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해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을 지날 때면 


최대한 법을 지키며 조심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가항력적 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 폐지


를 주장 하고 있으며 국민청원도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선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군 의 사고로

인해 국회에서 발의 된 법안인데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25일

부 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

하는 법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시 벌금은


사망시 3년 이상 무기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으로는 


자동차로 주행시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에서는 우선 멈춘뒤 좌우를 잘 

확인후 출발 


어린이들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 일체 금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급출발 하지 않기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승용차)


60km/h 초과시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

40~60km/h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20~40km/h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2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등의 내용이며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에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또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 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 처벌 형평성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제 아무리

30km/h 이내로 주행하고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주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앞뒤 안보고 달려드는 어린 아이들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도 하며





조그만 상해를 입혀도 최소 벌금 500만원 이라고

하니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아무리 법규를 

잘 지켰다 손 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마 무시 한 법이라

는 게 논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 초기 민식이 부모님 주장은 운전자가

 30km/h 넘게 운전했다고 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30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으며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들에 의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의 주장과 달리 가해 운전자를 

스쿨존 에서 법규를 어겨 무고한 어린아이

를 죽게 한 범죄자 취급하며 


이런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법규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 하고 사고가 난다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는 민식이 법은 


폐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일부 부분적인 개정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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