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 국회 통과 후 2020년 3월 25일
부 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이 민식이법 폐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제 지인 분들과의 대화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해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을 지날 때면
최대한 법을 지키며 조심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가항력적 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 폐지
를 주장 하고 있으며 국민청원도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선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군 의 사고로
인해 국회에서 발의 된 법안인데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25일
부 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
하는 법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된
그런 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시 벌금은
사망시 3년 이상 무기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으로는
자동차로 주행시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에서는 우선 멈춘뒤 좌우를 잘
확인후 출발
어린이들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 일체 금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급출발 하지 않기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승용차)
60km/h 초과시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
40~60km/h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20~40km/h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2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등의 내용이며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에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또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 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 처벌 형평성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제 아무리
30km/h 이내로 주행하고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주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앞뒤 안보고 달려드는 어린 아이들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도 하며
조그만 상해를 입혀도 최소 벌금 500만원 이라고
하니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아무리 법규를
잘 지켰다 손 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마 무시 한 법이라
는 게 논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 초기 민식이 부모님 주장은 운전자가
30km/h 넘게 운전했다고 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30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으며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들에 의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의 주장과 달리 가해 운전자를
스쿨존 에서 법규를 어겨 무고한 어린아이
를 죽게 한 범죄자 취급하며
이런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법규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 하고 사고가 난다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는 민식이 법은
폐지는 불가능 하더라도 일부 부분적인 개정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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